실업급여 조건, 신청, 예상액 계산
- TIP
- 2024. 2. 18.
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퇴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 및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
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게 기본적이며, 퇴직날로 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.
이번에는 실업급여 조건, 신청, 예상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실업급여 수급 조건
※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※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※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※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사직서 작성 후 퇴사 → 대상 X
징계절차 후 퇴사 → 대상 X
계약직 계약 완료 후 재계약, 정규직, 무기계약직 등 전환을 제안했지만 거절 후 퇴사 → 대상 X
희망퇴직, 명예퇴직 → 대상 X
회사 일방 해고 통지 → 대상O
권고 사직 → 대상O
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 → 대상O
회사 귀책 → 대상O
정년 만료 → 대상O
실업급여 수급기간
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,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시도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
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,000원이며, 하한액은 이직 전 평균 월급의 60% 입니다.
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
구직등록(워크넷 - 구인/구직 등록) →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→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→ 구직급여(실업급여) 신청 → 구직활동 → 구직급여(실업급여) 지급
실업급여 모의계산 (실업급여액 계산)
▲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 후 나이,장애인 여부,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, 1일 소정근로시가니,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 후 [계산]을 클릭합니다.
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 바로가기
▲ 그럼 위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완료됩니다.
(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6,000원 입니다.)
'TIP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우체국 택배 배송조회 방법 (운송장번호 없이 배송조회) (2) | 2024.04.06 |
---|---|
롯데택배 배송 조회 (실시간 위치 확인 방법) (5) | 2024.04.06 |
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, 개표 현황 정보 (0) | 2024.02.17 |
설날 인사말 모음, 설날 사진 모음 다운로드 (0) | 2024.01.24 |
쿠팡 기프트카드 등록 방법 (0) | 2023.12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