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공해차량은 1종, 2종, 3종이 있으며 저공해차량의 경우 세금감면 및 공영주차장 할인, 고속도로 통행료, 혼잡통행료 등이 할인되는데요.1종, 2종의 경우 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, LPG 차량이 있으며 3종의 경우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 등이 있습니다.또한 저공해차량의 경우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이 가능합니다.이번에는 저공해 차량, 무공해 차량 확인 및 친환경차량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공해차 혜택 (지자체별)지자체혜택서울특별시남산 1,3호 터널 혼잡통행료 : 전액면제(1종, 2종) 및 50% 할인 (3종 저공해차량)공영주차장 50% 할인 (1일 1회 최초 3시간 한함)대구광역시공영주차장 60% 할인인천광역시공영주차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