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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과속을 하거나 법규 위반을 하여 과태료, 범칙금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러한 과태료,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.
이번에는 단속내역, 미납 과태료,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미납과태료 조회 방법
▲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 홈페이지로 이동 후 미납과태료 조회를 위해 [미납과태료] 항목을 클릭합니다.
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바로가기
▲ 간편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, 디지털원패스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(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어야 하며, 본인인증은 로그아웃 전 최초 1회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)
▲ 그럼 위와 같이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.
(상단 부분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.)
최근단속내역, 과속 단속내역 확인
▲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홈페이지에서 [최근단속내역] 항목을 클릭합니다.
▲ 그럼 위와 같이 최근단속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상단 부분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.)
미납범칙금 확인
▲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 홈페이지에서 [미납범칙] 항목을 클릭합니다.
▲ 그럼 위와 같이 미납 범칙금 확인이 가능합니다.
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,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, 2년 201점 이상,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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