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, 자동계산 (연말정산 세액조회)
- 유틸
- 2023. 12. 31.
연말정산 때 자신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것인지 환급받을지 궁금하여 조회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.
이런 경우 홈택스 모의계산중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하여 간단하게 자신의 추가납부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.
이번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,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2024 연말정산 모의계산
▲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후 세무 업무별 서비스 부분에 있는 [모의계산]을 클릭합니다.
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▲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[연말정산 자동계산] 부분을 선택합니다.
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부분에서 2024년 연말정산 계산을 위해 2023년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.
▲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창으로 이동하면, 급여 및 예상세액을 입력하기 위해 [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]을 클릭합니다.
▲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창이 나타나면,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 후 [계산하기]를 클릭 후 [적용하기]를 클릭합니다.
(총급여 부분에는 연봉 금액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)
(소득세 기납부세액은 월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된 소득세로 기납부세액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)
▲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[인적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건강보험료, 주택자금, 기부금(이월분), 개인연금저축,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, 주택마련저축, 투자조합출자, 신용카드, 우리사주조합 출연금,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,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] 항목 중 자신에 해당하는 항목에 [수정]을 클릭하여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.
▲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[세액감면, 자녀, 연금계좌, 보장성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남세조합공제, 주택차입금, 외국납부세액, 월세액] 항목 중 자신에 해당하는 항목에 [수정]을 클릭하여 사용금액을 입력합니다.
▲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부분까지 모두 입력하였다면, [계산하기]를 클릭 후 [계산결과상세보기]를 클릭합니다.
▲ 계산결과상세 보기에서 계산결과를 상세하기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추가납부/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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