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청 해외배송 통관조회 방법
- 유틸
- 2019. 6. 20.
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시면, 세관을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이 됩니다.
세관을 통과하면서 관세를 부가해야하는 제품은 세금을 부가해야 세관통과가 되고 아닌제품들은 바로 통과가되는데요.
해외에서 국내로 배송온 후 세관 통관과정을 확인하고 싶으신분들은 관세청 통관조회를 하시면 자신의 물건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
그럼 이번에는 관세청 해외배송 통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(통관조회를 위해서는 운송장번호가 필요합니다.)
▲ 우선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관세청 사이트로 이동 후 "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"를 클릭합니다.
▶ 관세청 사이트 이동 : [바로가기]
▲ 수입화물 진행정보창으로 이동하면, H B/L 부분에 물건의 운송장번호를 입력 후 하단에 있는 "조회"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
▲ 물건이 국내로 반입되었다면, 위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.
적하목록제출 , 적하목록 심사완료 , 하선/하기신고는 국내반입전 물건의 정보를 보내는 것 이고 물품반입부터 물건이 국내로 반입된 것 입니다.
보통 세관 통관은 1 ~ 2일내에 완료됩니다. (관세를 바로 부가했을때)
▲ 더 자세한 세관통관과정은 조회탭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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